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동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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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8
활동상황에 먼저 올린 성명서와 이글을 조합 정리해서 팝업창으로 올려야하는데 이젠 정신이 뒤죽박죽이라 더이상 글이 안나오는군요. 내일 다시 작업하기로 하고 우선 초안 올립니다.
제발 논점을 확산시키거나 비껴나가지 맙시다. 개고기 문제는 \'개\'와 연관된 곳에는 끼워맞추려 든다면 어디나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논점이 흐트러지면 행정당국과 협상함에 있어 더 산만해지고 정작 주안점들에 촛점을 맞추는 일이 퇴색됩니다.
자유게시란에 올린 농림부 답변서를 읽어보십시요.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는 내용들뿐입니다. 물론 답변서가 기성품이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통화할때도 개고기를 문제삼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답변이 날라왔습니다. 솔직히 일을 그렇게 끌고나간 모협회가 의도가 순수하게 안느껴집니다.
그리고, 개량만 막으면 식용개 개량도 막는 것입니다. 식용개 개량은 이미 몇해전에 모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용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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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동참 호소문.
우리는, 농림부에서 입안한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중 개의 개량과 경주용개의 등록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개의 개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수많은 개들의 학살이 자명한 일이며, 그들의 개량 연구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까지 우리의 세금이 흘러들어가게 할 수없습니다.
(제6조 (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 개 및 오리로 한다.
제12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중략)
7. 농업과 관련된 재래가축,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신설))
매년 수만마리의 떠돌이 동물에 대한 대책 수립 절대 부족, 동물 복지 정책 미수립 및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동물을 이용하는 곳에만 지원금이 배당된다는 것은 도덕성 결여의 거꾸로 가는 동물정책이며, 왜 개마저 개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허영심 및 실험동물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개정안에서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은 개가 가축으로 명시되는 것도 아니며(개는 축산법상 이미 가축입니다), 미리 짐작하여 염려하는 식용개와 개고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개량 가축에 \'개\'가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8조(가축의 등록 등)가 특정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무관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번 개정안에서 정작 중요시하여야 할 문제들은 뒷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의적 차원에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가축의 등록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개·오리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단체 개입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의 등록 기관 및 경견에 대한 명시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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