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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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이수산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법령의 전체적인 틀 이외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 개정안이 법령으로 입안됨으로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의 검토 및 법안의 구체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은 동물의 보호적 측면에서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공원내에 동물이 입장했을때를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은 이렇게하지만 막상 담담 사무관과 대화를 할때는 가능한한 동물의 입장을 적극 표현 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관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 추후 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도 긴장이 상당하게 됩니다. ㅠ.ㅠ
법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진행해도 시행과정이나 시차, 사회 현상에 따라서는 역효과 및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럴때의 책임감에 모골이 송연하죠.. ㅠ.ㅠ
그렇다고 회피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현실에 충실하며 예측되는 미래를 생각하며 접근합니다.
지금까진 제 변명이었구요, (^^;;) 위 변명을 토대로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홈피에 올려놓은 것은 활동상황 업로드이기 때문에 간단히 올려놓은 것이고요)
우선은 도시공원법에서 산책나오는 동물들중 애완동물의 범위를 \'개\'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하다못해 이구아나, 새, 원숭이 더 나아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애완동물들까지 염두에 두고 다각도에서 대화되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법이 추후 대처 가능한 애완동물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중에서도 개를 별도로 관리하며 개줄의길이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거론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법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려 하는군요. 하지만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개의 안전 및 통제 기능면에서 개줄의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대화되었습니다. 개줄 및(or 혹은) 보호장구(장비)
동물의 통제장구 라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상 때문인지 \'통제\'라는 표현을 피하려 하더군요.
그리고 중대형개라는 표현도 애매함을 위원회측에서 지적하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대형개로 하는 방안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소형개의 경우에도 줄을 묶는 것 역시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원이나 녹지 등 안전한 곳에서 개들과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원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이것 저것 고려하며 개줄의 길이, 소형견의 개줄 착용 의무화 등등의 통제는 애견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입법 이전에 규제가 우선되는 것 같아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성은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외국의 사례도 역시 수용해야 하는 것과 맥락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어요.
에고..어렵습니다. 부담이 팍팍.. ㅠ.ㅠ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있는 정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이런 사안이 있을때마다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립해나가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언 부탁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해를 구하는 답변을 못하더라도요..
p.s/ 근데 제가 암만 좋은 자료 디밀고 의견을 내밀어도 결국은 정부가 말한마디 토시 하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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