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길전님 보셔요.
-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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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31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도개공에 동물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각 아파트에 공문을 내린거구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인원도 적은데 민원도 들어가고 하니 이때다 싶어 동물을 모두 못키우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마음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민대표회와 합의를 하고 사육금지 방송에 전단지까지 붙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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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화 2004.09.01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글 찾아서 올려주시구..... 관리소장이 시설보호를 이유로 저한테 앞으로 어떠한 문도 열어주어서는 안되고 만약 연다면 시설파손으로 법에 접촉된다면서 엄포를 놓는바람에 당황스러워 여쭤 본 것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양미화 2004.09.01
예 대충 그런말 맞구요. 저는 전화항의를 했으면 싶다는 까미할머니와 동학방분의 의견을 듣고, 과연 역효과가 나면 어떻하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본거에요. 제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생각이 정리가 안되서요.ㅠㅠ 냥이들도 참 불쌍해요. 저번에 문이 다 막히고 한군데, 좀 뚫려있는곳에서 밖을 내다보며 몇마리가 우와좌왕 하는걸 보고 어찌나 눈물나던지.... 그냥 지길전님이 그런쪽으로 잘 아시는 것같아 한번여쭤본 거에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괜히 귀찮게 해드린 거라면 죄송합니다. 소장이 그러는데, 앞으로 자기가 출입구를 모두 막더라도 저보고 열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냥닫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접착제로 붙이는 거거든요. 저보고 그거 뜯으면 뭐 법적으로 걸린다나 그러면서 공공기물 함부로 손데면 안된다고 막 뭐라 하더라구요.
지길전 2004.09.01
양미화님!! 유기묘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떠돌이 고양이 말슴하시는 것이지요? 사진의 작은 구멍(어떤 용도의 시설물?)안에 고양이가 사는데 관리소장이 그 구멍을 폐쇄하여 고양이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그래서 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이니까 살리려고 열어놓았다..그런데 또 폐쇄했다..또 몰래 열어놓았다.. 제가 아직은 동물사랑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양미화님께서 열어 놓아서 그 고양이가 나왔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입구가 무엇에 사용하는 시설인지 모르지만 다시 고양이를 못들어오게 폐쇄조치를 한 관리소장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의 판단으로는 관리소장의 페쇄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같은데..한번 동물보호법을 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길전 2004.09.01
아~네..알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기에 회사의 방화벽으로 인해 채팅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활성창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께요..
양미화 2004.09.01
그리고, 메모가 오면 편지봉투 모양이 깜빡거리는데, 안보고 싸이트를 로그아웃했다가 다시들어오면 그 편지봉투모양이 없어지더라구요.그리고, 거기서 메모를 보낼수도 있거든요. 제글 읽어보시고 그리로 메모좀 남겨 주세요.
양미화 2004.09.01
메모박스라는건요. 위에 보시면 봉사신청이라는 파란칸 보이시죠? 그 옆으로 쭉가면 정보수정 메모박스 로그아웃이라고 나오쟎아요. 거기에 메모박스를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지길전 2004.09.01
?? 무슨 메모를 말씀하시는지요..확인해 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요..
양미화 2004.09.01
지길전님 제가 메모 보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길전 2004.08.31
박성희님!! 동물이라 함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애견일 것이잖아요. 애견을 싫어하는 분들이 피해의식으로 도개공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편사항을 접수받은 기관은 실태를 확인한 후에 사실로 입증된 경우 결정하고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도개공에서 아파트에 내린 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대표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표는 동별로 1~2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면 반상회나 임시회의 등을 소집해서 동별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한 후 주민대표회를 해야함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힘내세요. 건교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했으니 회신을 기다려야겠네요.
박성희 2004.08.31
주민대표회는 아파트 주민들 모아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임원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