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길전님 다시 소식 드립니다.
-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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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방금 주민대표회장을 만났습니다.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웃에 피해를 주며 동물을 사육하는 세대들 스스로 동물사육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9월말까지 없애라는 전단을 붙이도록 했다는 군요.
9월말쯤 되면 왠만큼 정리가 될테니 그때쯤엔 관리 잘해서 키우는 세대들에게는 앞으로도 잘 키우겠다는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는가 봅니다.
오늘 주민대표들 회의가 있다는데, 대표님이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는걸 잘 알고 계시니 얌전히 잘 크는 아이들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대표님 말씀은 계획이 그러하니까 9월말까지는 여기저기 민원 넣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랍니다.
구제받는 아이들은 다행이겠지만 쫓겨나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다 관리 제대로 못한 주인의 죄로 동물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달까지는 조용히 있어보려 하는데, 저때문에 지길전님께서 열심히 여기저기 민원넣으며 애쓰고 계신데 제가 조용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강력하게 싸워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도개공의 관리주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함께 얻어야만 동물을 사육할 수 있다는 법을 고치도록 계속 압력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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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2004.09.01
계약서 내용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지길전 2004.09.01
박성희님에게 입주할 당시의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냐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곳에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민원은 청와대와 건교부에 제출했다가 건교부 민원은 취소했습니다. 청와대 민원은 어차피 주무부처인 건교부로 이첩될 것이구요. 회신은 건교부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은 결과를 알려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박성희 2004.09.01
여러분들의 의견 잘 숙지하여 단지 애견.애묘인들과 모임이 이루어지면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단지에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아주머니를 만나 많이 힘이 돼요.
박성희 2004.09.01
저도 화가 나는 건 님들보다 더하지요. 그런데 이노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동물권 보호에는 후진국 보다 못하잖아요. 동물키우는 사람들 외엔 거의 다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들만 이 지구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줄 알더라구요. 아이가 울고, 복도에 오줌싸고, 술먹고 한밤에 난동 부리고 그러는 인간들은 왜 냅두고 동물만 가지고 난리냐고 하면 어떻게 동물과 비교를 하냐고 하잖아요. 지들은 동물 아닌가! 아무튼 인간들이 싫어져요. 점점.......
안혜성 2004.09.01
아 그럼 아이 키우는 집도 울지 않고 순한 아이들은 살리고 나머지는 내쫓나요? 민원이야 누가 넣던 딱히 그지역을 꼬집어 말하는것도 아닌데 좀 그렇네요.그리고 각서는 쓰지 마세요.제 생각엔 그건 너무 굴욕적이고 부당한 짓입니다.말이 됩니까? 대체 어느정도 선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건지 쌍방 합의가 확실히 되야 하는거죠. 지길전님 말대로 배설물이라던가.누굴 물었다던가,밤낮으로 심하게 짖는다던가....구체적인 사항을 서로 합의해야죠. 제일은 아니지만 그분들 너무 일방적이라 화가 치미네요.
안혜성 2004.09.01
성희님 저도 지길전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무슨권리로 각서를 받는다는 건지요?얌전한 아이들을 구제하겠다는 것도 ㅇ;해가 안갑니다.물론 이웃분들과 큰소리 내시는게 힘드시는거 압니다만.민원을 넣고 안넣고는 그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피해상황이라는게 주민들 각자의 주관적인 사유라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쪽은 동물을 키우는 쪽이되쟎아요.
박성희 2004.09.01
건교부시행령은 그런데 도개공 임대주택관리규약엔 피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관리사무소장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동물사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건교부시행령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고치도록 할 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지길전 2004.09.01
참~님은 조용히 그냥 계세요. 대표라는 분이 그래도 생각해서 조용히 있어 달라는 얘기를 한 것같은데요. 대화 시에 님의 뜻만 떳떳하게 피력하세요.
지길전 2004.09.01
건교부 민원은 취소시켰습니다,.
지길전 2004.09.01
박성희님!! 각서를 징구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시행령이라는 법에 그런 취지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지만 민원은 이미 청와대, 건교부에 제출했는데 청와대에는 접수처리되어 접수번호를 메일로 연락받았습니다. 기다려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법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과 판단의 차이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실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당연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함께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아시는 것인데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