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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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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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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4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을 부처 의견 조회를 한 후 실험동물 관련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부처 의견 조회란,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때 다른 기관에게도 의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물보호법내에 실험동물법안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처음 드러날때, 왜 그럴까? 하는 물음과 동시에 두 부처간 잇권 다툼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두 부서간 잇권 다툼에서 동물단체가 어느 편을 미리 들어서 바보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실험동물 조항이든 동물보호법 전반적인 내용이든 그 내용의 충실성이 우선이기 때문이고, 그로인해 농림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실험동물법의 문제만일때는 덜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계속 추진해야 하고 힘겹긴 하지만 농림부와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데, 농림부가 추진하는 법안(개별 조항이죠)이 벽에 부딛칠때 동물단체가 도와주기로 하였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견, 투견금지 조항에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셀때 동물단체가 나서서 대응하듯.
그런데 실험동물 조항은 그 어느 조항보다도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조항인데 이 부분을 냉담하게 접어두고 대화의 진전을 어떻게 끌고 나가나 였습니다. ( 이를 두고, 뒤에서 계시는 분들은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부딛치는 부분입니다.
농림부를 지지한다는 직접적인 표방은 안하더라도 농림부를 좀 달래고 갈,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가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인것이, 그동안 실험동물 관련에 대해서는 깊이 사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었습니다. 때문에 방향 설정에도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주로 박교수님께 의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제 것으로 소화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행착오적인 방법으로 거칠게 고민하였습니다. 좀 세련되게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이해시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것을. 저는 항상 이 단계에서 거칠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젠 원칙적인 소신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다만 법안으로 들어갈때 세부적인 사항들을 두고 판단할때는 유보적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는 것을 기저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린 그에 따른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어떻다 이전에,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농림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에 대한 인식 정립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병행해야 할것이, 동물보호법을 관할하고 있는 농림부와 어떻게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이게 움직일 것인가? 입니다.
혹자는 농림부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고 동물단체 이야기는 귀기울여주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거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아랫글에서도썼듯이 우리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게 이걸겁니다. 대체 뭔 밥그릇인데?
이제 밥그릇을 비교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로서는 참 난감할 것이, 그럴려면 내용을 깊이 들어가야 하니 부담이 되실 겁니다.
이 법으로 인해 차지할 농림부의 밥그릇은 두가지 측면일겁니다.
하나는, 농림부로써는 앞으로 동물 복지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입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동물단체가 적극 독려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 숨은 뜻이 어디에 있던. 행정기관에 동물권, 복지의 코드를 강요하며 정책을 입안하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앞으로의 문제를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 필요성을 자기 발등의 불 처럼 여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된다 하면서도 현실에서의 적용은 굼뜨지요.
여하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농림부는 이번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의 영역을 가능한한 범위까지 뻣쳐놓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때도 농림부는 이렇게 말했죠.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기본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의 보호 원칙적인 기준만 정하면 실험의 기준에 관한 세부조항은 각 기관별로 고지 등에 의해 정해라\'
두번째는, 새 모이 그릇이 농림부 밥그릇이라 하면, 보건복지부는 큰 가마솥 붙잡고 앉아서 그 솥에 붙은 밥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밥알이 자꾸 떨어지면 정리하느라 귀찮거든요.
농림부가 이 법안에서 취득할 이득은 업무 영역 확장입니다. 재정적으로 비교해도 이법으로 인한 농림부의 이득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생명공학을 이끌고 가면서 얻어내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랑 과학기술부가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을 다루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동물보호의 구도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감수하기 싫어서일겁니다.
과학기술부는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실험동물은 연구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동물보호 관점에서 접근시 연구개발의 위축 가능\' 그러므로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무려 15장에 걸쳐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골자는, 무조건 다 삭제. 현행처럼 선언적 의미만 둘것.
지금의 갈등은 좀 더 나은 실험동물법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간 대결 구도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향숙의원이든 식약청이든 누군가가 더 잘한다면 그걸 빌미로라도 농림부가 더 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을 염두에 둔 우리들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때는 국무조정실에서 장관들을 놓고 조정해줄 수도 있다는군요.
여기서 문제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김근태에게 밀릴 수도 있고요,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장관의 문제로까지 끌고 가기 버겁다고 판단하여 축산국선에서 주저앉을 경우 실험동물조항은 지금처럼 선언적 의미에서 끝낼수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린 오히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겁지겁 진화해야 하는.
\'어디서 하든 잘만 만들면 된다\'는 \'어디서 하든 잘만 만들면 우린 그걸 농림부에게 내밀 카드로 만든다\'가 되어야 하며,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여 농림부가 이 법안을 이끌어가도록 동물단체가 뭔가를 해야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남의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은 저의 이런 견해를 두고 친농림부 성향의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싫던 좋던 동물단체는 농림부와 \'따로 또 같이\'를 계속 반복해가며 가야 할 관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 깨자는 것 아니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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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05.02.06
따로...또....같이........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