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에 동네고양이가?🐈
지난 시간에는 고양이가 싫다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 친구를 잡아갔다는 동네고양이씨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네고양이는 유기동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원을 이유로 동네고양이를 잡아 보호소에 입소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동네고양이들은 공고기간 후 방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안락사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고양이 무단 포획이 처벌 대상은 아닌지, 이렇게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정이수 변호사와 동물자유연대 서미진 활동가와 함께 QnA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민원을 이유로 동네고양이를 포획해 보호소로 데려가도 될까요?
🔎동네고양이 무단 포획은 처벌 대상일까요?
🔎실제로 멀쩡한 동네고양이를 지자체에서 데리고 간 사례가 있을까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에게 치료가 제공될까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이지만 길에서 살아가는 동네고양이의 수명은 고작 3-4년에 불과합니다. 어딜 가든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먹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힘겹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야생동물, 동네고양이.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