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이용 유기견 학대자 약식기소
- 동물자유연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법원에 제출
- 유기견을 치고 간 승합차 운전자, 정식재판 회부
o 유기견을 차량으로 짓밟아 한 마리를 죽게했던 소위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피의자가 법정에 서게됐다.
o 동물자유연대는 10일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뻔 했던 ‘창원 스타렉스 유기견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o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4월 13일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학대자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시민탄원서를 지난 4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44,64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4단독은 5월 21일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정식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o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관련 “차량으로 유기견 일가족을 향해 달려 그 중 한 마리를 짓밟아버린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고,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학대자가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