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동 기자회견문] 창원지방검찰청은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 집행유예 판결에 즉시 항소하라!

보도자료

[공동 기자회견문] 창원지방검찰청은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 집행유예 판결에 즉시 항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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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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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
집행유예 판결에 즉시 항소하라!

지난 201646,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부장판사 박정훈)는 경남 일대에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포획해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하고, 건강원에 사체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잔인한 방법으로 수백 마리의 동물을 학살한 동물학대범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고통스럽게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더구나 지난 128, 대법원이 단 한 마리의 로트와일러를 엔진톱으로 동강 내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 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동물 1마리만 잔인하게 죽여도 위법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600마리를 죽였다면 당연히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 아닌가? 창원지법은 이번 판결로 자신들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으며, 약자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 포획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피고의 법정최고형 판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명 23천여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오늘 다시 700명의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길고양이 학대 사건 소식을 듣고 함께 분노했던 시민들은 훨씬 더 많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시민들은 600마리의 생명과 국민들의 탄원 앞에서 고작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정상을 참작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에 불복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할 것이다. 검찰은 길고양이 학대범의 집행유예 판결에 즉시 항소하라!

2016411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