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 한,
일명 ‘나비탕’ 유통업자에게 실형 선고
- 길고양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 ‘냉동사체 가공 및 유통’시킨
피고인 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2016년 4월 6일 오늘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유통시킨 업자 정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피고인 정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해서 공중위생에 큰 위해를 끼친 점, 도살된 고양이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동종 범죄의 전과기록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
○ 이에 대하여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지속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더더욱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오늘 선고 공판은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가 지난 2015년 5월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범죄팀과 함께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무분별 포획 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인 후 사체를 가공해서 건강원 등에 일명 ‘나비탕’ 재료로 팔아넘긴 업자를 현장 검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 정모씨를 엄벌에 처하라는 시민 2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당재판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