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고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근거로 거제씨월드 공사장에 돌고래 반입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 6월 11일 동물자유연대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주무관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주무관들이 2013년 11월 18일 거제씨월드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출장보고서에 전체 공정률을 92%로 허위 기재하여 돌고래가 공사 중인 건물에 반입 되도록 조장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0%에 가까운 공정률을 근거로 돌고래의 반입과 사육을 허가하였으나 당시 실제 공정률은 증거사진과 거제시청 건축과의 증언에 의하면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 3월 공사장에 돌고래를 무단 사육하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제씨월드의 방어 자료로 허위 작성된 출장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돌고래 4마리를 반입, 사육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수사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허위공문서작성 증거 등 반론 자료를 추가하여 지난 5일 검찰에 재항고한 상태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안 그래도 감금상태에서 폐사율이 높은 돌고래를 공사장에서 사육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시민사회의 힘을 총동원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비윤리적인 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