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독감)방역 및 예방살처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충북 제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의 반경 3km이내 예방살처분 매뉴얼,
건강권과 인권이 묵살되는 살처분 공무원 강제동원!
가축사육농가만 죽이는 보상문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하고
축산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방역비용 4,393,199천원, 살처분 가축수 1,742,479수,
보상비 예상비용 13,962,000천원!
충북에서 지난 1월부터 발생한 AI(조류독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살처분 현황이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살처분을 하고서도 AI는 진정될 기미가 안보이고 오히려 확산되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는 AI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AI 발생을 철새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이 소홀해서 발생하였거나 확산된다고 여론전만 하고 있는 입장이며 최근 발생하는 AI는 자연적인 발생이 아닌 사료 및 축산가공 차량에 의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가금류 축산농업이 대부분 축산대기업에 위탁영농화되어 공장식 밀집방식으로 사육되고 있어 면역력이 약화되는 겨울철 AI 전염성이 높아지는 것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농촌지역 환경문제와 동물권의 훼손이 심각하다.
이에 축산농가의 계열화(축산가공대기업 위탁사육농가)에 따른 전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전국화를 막기 위해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식제한명령권 강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전면개정을 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3km이내 살처분 구역 결정을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지 조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침으로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살처분 현장인력의 건강권과 인권을 중시하는 살처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지금 시행되는 살처분의 주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이다. 살처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 강제동원은 법률이나 지침에도 강제의무규정이 없는데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강제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에 대한 사전에 건강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살처분 들어가기 1시간이나 1일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조치이며 살처분 현장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 후 살처분에 대한 비인권적인 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다. 이에 살처분에 대한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육성과 살처분인력에 대한 인권보장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위반이다. 이 법률들에 의하면 AI가 발생된 농가는 가스, 전살(電殺) 등으로 사전에 죽여서 매몰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이번 AI발생으로 충북의 축산농업은 뿌리채 흔들렸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농가들은 축산기업의 위탁영농으로 피해보상금을 기업에 헌납해야 하며 생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다. 이에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해발생농가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충북지역 제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AI관련 방역, 살처분, 예산, 보상금지급 등에 대한 혁신적인 근본대책을 정부가 수립, 추진하도록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AI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에 대한 방지 및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화 법률 조항 신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라!!
둘째, 살처분 인력에 대한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보장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AI발생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직접 지불 및 보상금을 기업이 직접 수령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2014년 3월 13일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 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 / 충북환경운동연합 / 동물자유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