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의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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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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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의견

- 축산업허가제 해설서에 따라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계산을 마리당 또는 케이지별이 아닌 전체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하는 데 대한 문제

 2013년 2월, 축산법 개정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이 ‘0.042㎡/마리당’에서 ‘0.05㎡/마리당’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사육농가는 변경된 사육면적을 준수해야하고, 축산법 상 사육밀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인증)도 변경된 기준대로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을 기존 평가 방법인 케이지별, 마리당이 아닌 전체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소요면적은 ‘마리당’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시설형태’에 따라 소요면적이 다르다. 따라서 케이지 사육의 경우, 케이지 안에 사육되는 닭 마리당 0.05㎡의 면적을 준수해야하며, 평사 사육의 경우 여러 마리가 한 공간 안에서 사육되므로 사료통의 접근과 활동성 등을 고려해 케이지 사육보다 더 넓은(약 2배 이상)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대로 케이지 사육 시설의 적정사육두수 계산을 케이지별 혹은 마리당이 아닌 전체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케이지에 많은 수가 밀집 사육되어도 전체 평균 사육밀도만 기준에 맞으면 적정사육두수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대로 사육되지 못하는 개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시설형태별(케이지/평사)’로 소요면적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평가방법을 바꿨다.

산란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리당 소요면적을 점차 증가시키거나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정도로 사육밀도는 닭의 복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앞으로 소요면적이 개선될 때마다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에 따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전체사육두수 감소 효과만을 보고 동물복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현재 기준이 닭의 복지를 충족할 정도의 면적이 아니더라도 모든 개체가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밀도나 시설 기준 개정 시에는 축산 농가가 변경된 기준을 미리 준비하도록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의 단계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을 전체 사육시설 면적이 아닌 케이지별 혹은 마리당으로 변경하고, 각 개체가 균일하게 적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길 요청한다.

2013년 11월 1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