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의견서]생명 경시 문화 조장하는 몰리스펫샵에 동물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보도자료

[의견서]생명 경시 문화 조장하는 몰리스펫샵에 동물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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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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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몰리스펫샵 조사 보고서.pdf

생명 경시 문화 조장하는 몰리스 펫샵에

동물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 60일도 안 된 어린 동물을 조명과 소음, 각종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다 불법 판매까지

 

- 마트에서 생명을 사고 파는 건 우리나라 뿐

 

-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개 전시 및 판매를 강력하게 금지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멀티샵 '몰리스 펫샵'은 애견용품 뿐 아니라 햄스터, 토끼, 고슴도치 등 소동물을 비롯해서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까지 판매하고 있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몰리스 펫샵은 가로 * 세로 각 1미터 정도 공간에 쿠션, 패드, 물통만 놓은 채 동물을 진열하고 있다. 쿠션이 전혀 없는 진열장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 ~ 2세밖에 안 된 어린 동물들이 진열장의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전시돼서 강한 조명과 북적거리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개 전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와 대조된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은 외국에서는 이미 동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영국에서 펫샵을 운영하거나 브리더가 되려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마구잡이로 번식시키거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동물을 진열해서 아무에게나 판매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된다. 독일 역시 동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이용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 대부분 지역, 텍사스 Austin, 캐나다 Richmond시 또한 상점에서 모든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몰리스 펫샵 역시 2개월이 지난 개와 고양이만 판매한다는 원칙을 내걸고 있으나, 60일 이후 판매를 전제로 전시는 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동물 학대 소지가 있다. 게다가 지난 9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15개 매장 가운데 13개 매장을 상대로 동물자유연대가 실시한 방문 조사에 의하면 일부 몰리스 펫샵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동물이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로 첫손 꼽히는 것이 손쉽게 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 즉흥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대형 마트에서 동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동물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돈만 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이는 유기동물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형 마트 가운데서도 방문객과 매출액이 가장 높은 ㈜이마트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이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어린 자녀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문화 생활을 즐기는 장소로 여겨지는 만큼 소비자의 기대에 걸맞는 책임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마트 몰리스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  

 

 

 

 

20121026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