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출판물

동물자유연대의 사업과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출판물을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어제 (10월 7일자)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이구요..아래엔 중앙일보에 올라온 동물보호법에 관한 기사도 같이 싣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하고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것 같은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동아일보는 개고기 먹어도 된다고 당당히 게재했는데, 중앙에서는 [또 개고기를 먹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개를 죽이거나 산 채로 개를 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행위를 신고하는 감시관 제도가 운영되며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 되어 있네요..

뭐가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신문도 사설로 중요하게 다루어주면 참 좋을텐데..

개인적으로는 동물학대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는게 참 ...\'이상\'도 아니고 \'이하\'라니..그것도 고작 200만원...벌금 액수 좀 높이고 \'이상\'으로 지칭해야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마음가짐을 달리할 것 같은데 말이죠..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하다

사랑에도 책임이 필요하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쉽게 버리거나,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돌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 동물을 천시해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해서도 안 된다. 생명의 존귀함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인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비친 모습은 부끄럽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지금도 몸에 좋다는 이유로 단속반의 눈을 피해 밀렵과 도살이 전국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집단사육환경도 형편없는 곳이 즐비하다.

\'애완동물 200만두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물애호가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은 여전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등산이나 산책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서면서도 오물 처리를 위한 비닐봉지 등을 준비하는 이가 드물다.

반대로 사육을 포기하고 버린 동물들은 급증하고 있다. 2002년 1만6000두였던 유기동물은 지난해 2만5000두로 무려 56.3%나 증가했다. \'애완동물 200만두 시대\'의 그늘이 얼마나 넓고 짙은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현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명경시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마저 있다.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동물 보호 차원의 법들을 동물의 권리인정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독일은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영국은 애완동물에게도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등 4개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있는 둥 마는 둥 한 동물보호법은 벌써 개정되었어야 했다. 더구나 기왕의 법은 애완동물의 관리나 판매, 사체 처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부의 동물보호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법으로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그간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을 동물학대국으로 취급해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때마다 시빗거리로 삼아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바로잡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새 동물보호법 : 2006년 시행되면 …

개를 싫어하는 박연희(30)씨는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갈 때마다 짜증이 난다. 목줄을 매지 않은 개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거슬리는 데다 치우지 않은 배설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박씨는 \"아이가 귀엽다고 개를 만지기도 하는데 혹시 나쁜 균을 옮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부가 애완동물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완동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대신 애완동물을 괴롭히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6일 애완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2006년부터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고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관련 조례를 만든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증 같은 애완동물 인식표를 받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 인식표는 전자칩 형태로 만들어 피부에 이식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애완동물의 종류, 소유자와 연락처, 예방접종 여부 등의 정보가 담긴다. <본지 7월 31일자 9면>

또 애완동물 판매업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사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유기동물 관리소를 만들어야 한다. 한 해에 버려지는 동물 수가 2만5000여마리에 이르는 데다 이 동물들이 방치돼 환경을 더럽히거나 사람을 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개 싸움이나 개 경주는 금지된다. 또 개고기를 먹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개를 죽이거나 산 채로 개를 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행위를 신고하는 감시관 제도가 운영되며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가장 무거운 벌이 벌금 20만원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애완동물이란 용어 대신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뜻의 \'반려(伴侶)동물\'이란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동물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도 정식으로 인가한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있다. 동물에 대한 관리비용이 늘면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 보호에 쓸 예산이 있으면 우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농림부 김달중 축산국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악평 때문에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논란이 있겠지만 동물 보호와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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