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본인이주인이아니라고..

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할 수있습니다.

그 집에서 딱 잡아뗀다는 것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는 뜻인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인지요?

자신의 개가 아니라 하면 주변의 증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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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에서 난개소리가맞는데 본인은 본인강아지가아니라고하더라구요..

원룸단지라 주변의증언이 가능할지모르겠네요 ...

남자분이있던데 제가 어린여자라 머라고말도못하구 답답하네요..

진짜 처벌이라도했으면....

제가델구있는개가 그집에서 우는소리하던개가맞는데

제가데리고온후부터 개소리가나지않아요 그집에서... 증거가없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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