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가능
- 2010.08.17
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할 수있습니다.
그 집에서 딱 잡아뗀다는 것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는 뜻인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인지요?
자신의 개가 아니라 하면 주변의 증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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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할 수있습니다.
그 집에서 딱 잡아뗀다는 것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는 뜻인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인지요?
자신의 개가 아니라 하면 주변의 증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