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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강계곡 매점에 아이들이 방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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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5.07.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목줄에 묶인 채 죽어있는 고양이의 경우 반드시 '사진', '동영상' 등 물적 증거를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엄연한 동물학대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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