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방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동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돌봄을 이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구조된 동물의 입소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조하신 동물에 대해 동물자유연대의 입양 페이지에서 입양홍보를 지원하는 '관외입양공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외입양공고 신청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수 2025.07.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방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동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돌봄을 이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구조된 동물의 입소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조하신 동물에 대해 동물자유연대의 입양 페이지에서 입양홍보를 지원하는 '관외입양공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외입양공고 신청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