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상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소유자의 치료 의무,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을 하고, 향후 계도조치 이행 여부 확인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수 2025.07.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상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소유자의 치료 의무,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을 하고, 향후 계도조치 이행 여부 확인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