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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도 없이 아스팔트위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개2마리

S-oil 대신주유소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주유소 사장 (남자)

- 기타

경북 칠곡군이 대구랑 가까워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경북 칠곡군 어느 주유소에서 그늘하나 안만들어주고 아스팔트위에 묶어놓고 개를 두마리 키우고있습니다. 듣기론 사냥개 분양을 목적으로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개들은 너무 더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사진처럼 쳐져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은 대충 보고 잘해놨네? 라고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체감온도가 42도가 넘습니다. 그런 날씨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누워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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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미 구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임한다고 하니, 전화 민원이 아닌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을 접수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가 본연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보자님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민원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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