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25.07.10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타운하우스 아파트라 저희집만 사용하는 작은 화단공간이 있어요
재작년 여름쯤 처음 보는 고양이 (중성화표식있었음) 한마 리가 계속 저희집 화단 근처를 돌아다니길래 밥을 조금 줬 어요 그렇게 10개월정도를 혼자 낮에 와서 밥만 먹고 사라 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작년 봄에서 여름 넘어갈때 처음 보는 하얀 고양이 가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2주 넘게 제가 놓아둔 고양이 밥 도 먹고 아파트 뒷길 화단쪽에 숨어있는걸 본 다른 아파트 주민 분이 화단쪽에 매일 한번씩 밥을 주셔서 자리를 잡았 더라구요..
그 분께 제가 밥 주시는 거면 제가 중성화 신청하가고 말 씀드렸고 그분이 혹시 이 아파트 주민이면 하얀 고양이 밥 좀 챙겨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가 챙겨 줬어요
그 사이 기존 고양이와 흰 고양이는 친해져서 항상 붙어다 녔고 가끔 사람들 다니는 길에도 막 누워있고 그랬어요 ㅠ
ㅠ 그러다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고 애들이 추워지면서 잘 돌아다니지 않게되고 민원인이 겨울에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민원이 들어왔는지 길고양이 먹이 자제 안내문이 붙었고 내용에는 산책하던 강아지가 고양이때문 에 다쳤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낮 포획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해서 왜
포획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니 관리소장이 구청에 전화해서 중성화포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는 둘 다 중성화 된 애들이니 안하셔도 된 다고 했고 그분도 소장이랑 통화하고 철수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일 가는 길이었어서 철수했는지는 확인 못 했어요..
정말 중성화 때문에 신청한 건지 불법포획?인지 모르겠는 데 단순 민원으로 아파트 내 고양이를 포획해서 구청, 보호 소로 보낼 수 있나요??
한번 얘기 해보긴 할텐데 만약 민원인이 고양이를 너무 싫 어하는 사람이거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양이들이 해코지 당할까 걱정되어 미안하지만 맘 굳게 먹고 주지 않 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애들 밥그릇이랑 그 주변으 로 동그란 모양의 나프탈렌이 뿌려져 있었거든요 ㅠㅠ)
아무튼 개인공간이라 아예 금지라고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구요
아파트 내 개인공간에 주는 상황이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찬반 투표 이런 거는 오히려 고양이들 밥 준다고 알 리는 꼴만 될 거 같구요
당장 밥을 안 주게 되면 애들이 더 이상 밥을 안 준다고 인 식하기 전까지 공동현관쪽으로 와서 계속 기다릴 거라 그 것도 문제구요
관리소장과 이야기해볼 생각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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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 내 중성화된 길고양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봐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과정에서 겪으신 민원과 갈등, 그리고 동물들이 해코지당할까 우려하는 마음에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보호자님의 말씀처럼, 해당 고양이들은 이미 중성화된 개체이며,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고 평화롭게 공존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성화된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를 이어가는 것은 ‘돌봄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님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내 다른 입주민의 인식, 관리사무소의 운영 방침, 개체 출몰에 따른 민원 등으로 인해 다수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과 대화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양이들은 이미 중성화가 완료된 개체이며, 현재 별다른 민원 발생 없이 정착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포획이 진행될 경우,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지역 내 생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상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무단 포획·이동은 학대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안내 (포획 후 보호소 인계는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내 생태적 빈자리를 새로운 미중성화 개체가 채울 수 있습니다) 3. 현재 제보자님이 개인공간(화단)에서 이들을 돌보고 있고, 이는 단순한 먹이 제공 이상의 ‘관리행위’임을 설명( 쓰레기 발생 없이 질병, 개체 수, 출몰 시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세요) 4.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와 함께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와의 3자 협의도 제안 가능구청 TNR 담당 부서에 현재 개체의 상태(중성화 여부, 건강, 민원 발생 유무 등)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려하신 포획은, 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구청에 중성화 포획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제보자님께서 즉시 중성화 여부를 알리고 대응해주신 점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참고로, 관할 지자체는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 개체에 한해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중성화가 완료된 고양이를 임의로 포획하거나 보호소로 인계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에서 접수되는 많은 학대 및 구조 제보에 비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모든 사례에 직접 개입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필요 시 제보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고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 내 갈등과 공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제보자님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디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