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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귀 절단 사고 및 미용실의 CCTV 영상 제공 거부 – 행정조사 및 지원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님께,

저는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 이은겸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아산시 [더펫살롱] 동물미용실에 반려견 ‘푸딩’의 미용을 맡겼다가 왼쪽 귀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미용 직후 반려견은 귀에 피가 고인 채 절단 흔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업체로부터는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화 문의 시에도 “몰랐다”, “다음에 오시면 만 원 할인해드리겠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응대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푸딩의 귀는 보라색으로 변하며 괴사 위험 진단을 받았고, 항생제 복용과 함께 추가 출혈로 인해 24시 동물병원을 급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이 정도 출혈이면 모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상처가 사고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CCTV 영상 열람 요청서를 문자로 정식 제출했고, 이후 미용사가 귀 손상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영상 파일 제공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금껏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던 진술과 사고를 인정하는 등의 모든 진술이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CCTV에는 귀를 자르는 장면, 약 2분간 지혈하는 장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반려견이 떨고 있음에도 즉시 다음 미용을 강행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푸딩은 목욕이나 병원 방문 시 담당 의사에게 으르렁거리거나 입질을 시도하는 등 위협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미용사 본인도 푸딩을 두고 “으르렁거리지 않는 착한 아이”라고 언급했던 녹취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푸딩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 직접적인 원인임을 뒷받침합니다.

경찰서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형사과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과실치상으로 보지 않기에 영상 확보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미용실 측은 사고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고, 은폐하려 한 정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저는 전문 단체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치를 간절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닌,
견주의 동의 없이 동물의 신체를 훼손한 점
사고 직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의 전문적인 판단과 도움을 요청드리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및 문의드립니다.

1. 해당 미용사 및 업체에 대한 행정조사 및 처벌 검토와 관련하여 지원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 본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4. 언론 제보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만약 본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하여 가능한 처벌이나 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한 상세 증거 및 의료 진단자료, 녹취 내용 등은 요청 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푸딩과 같은 피해 동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이은겸
연락처: 010-8223-4656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108-505)
작성일자: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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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반려견 푸딩이 겪은 사고와 그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고통, 그리고 보호자님의 깊은 상심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보해 주신 내용과 상세한 자료를 정성껏 전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수많은 학대 및 구조 제보에 대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모든 제보 건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 및 수사의뢰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부득이하게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호자님의 간절한 요청에 직접 나서 드릴 수 없음에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영상 확보가 거부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와 함께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영상을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통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딩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보호자님의 마음을 저희도 깊이 이해합니다.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후 법적 또는 제도적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자문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푸딩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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