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2025.07.13
안녕하세요.
어떤 업체가 개들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동물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 녹슨 철창 안에서 생활
- 바닥이 철망이라 발바닥 손상 위험
- 방수포만 덮인 야외 공간
- 어두운 곳에 담요만 덮고 방치된 개 등
또한, 들은 바로는 해당 시설에서 대리모로 추정되는 개 두 마리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동물학대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에는 어떤 법적 처벌이나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으며, 익명으로 제보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후 대응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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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체들과 관련해 귀한 제보와 사진을 전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님의 세심한 관찰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동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사육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나 직접적인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현행 법령은 ‘동물학대’의 정의나 ‘적정한 사육환경’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보해 주신 것과 같은 비인도적이지만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육 방식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사육환경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현장 점검 및 지도·권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다시 한 번, 소외된 동물들을 위한 관심과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