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약을 의미하는데 이를 작성할 시 각 시도의 준칙을 참고로 하게 되며 이 시도준칙의 규정은 주택법 제44조에 근거해 만들어집니다. 이 관리규약이 개정될 때에는 입주자등이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동의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공공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동의기준은 주택법시행령 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한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즉 여기에서 피해를 미치는 행위란 배설물 등을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관리규약보다 주택법이란 법률이 더욱 권위있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동물사육을 제한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주택에도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우선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마련된 것인지 질의하시고 (관리주 몇몇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것이어서는 안됨)

2.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경기도의 지침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이 두 가지 사항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질문해도 되는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니 <당당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오는대로 연락 다시 주십시오.

gailjun@animals.or.kr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