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긴급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에 관한건
- 2010.10.25
관리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정부시 호원2동 55-4 신일유토빌 아파트에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 게시판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변경안 책자가 붙어있었읍니다
혹시 애완견에관한것이 있을까 걱정스러워 다읽어보니 거의 끝쯤에 다음의 사항이
있었읍니다
이 내용은 10월말 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 11월 6일 부터는 실효화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규제안 그대로 올렸다고 관리사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읽지도 않고 사인하십니다
내용 ) 53조 3호 가) 개정안
가축을 키우는 가정은 해당 라인의 전 층 의 50 % 의 동의와
바로 압집과 위, 아래의 2 집 씩 4 집의 100 % 동의를 얻어야된다
================
이 사항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규제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 0
- |
- 3792
- |
-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