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긴급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에 관한건

관리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정부시 호원2동 55-4 신일유토빌 아파트에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 게시판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변경안 책자가 붙어있었읍니다

혹시 애완견에관한것이 있을까 걱정스러워 다읽어보니  거의 끝쯤에 다음의 사항이

있었읍니다

이 내용은  10월말 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 11월 6일 부터는 실효화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규제안 그대로 올렸다고 관리사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읽지도 않고 사인하십니다

내용  )   53조  3호  가)  개정안

        가축을 키우는 가정은  해당 라인의 전 층 의 50 % 의 동의와

        바로 압집과    위,  아래의 2 집 씩 4 집의  100 % 동의를 얻어야된다

        ================

이 사항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규제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