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만져보고 사세요” 물건처럼 판매되는 야생동물

전시·야생동물

“만져보고 사세요” 물건처럼 판매되는 야생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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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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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산에서 개최한 반려동물 박람회에 살아있는 동물의 전시와 체험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박람회 측은 회신 후 서울 마곡에 개최한 박람회에서 또다시 살아있는 동물을 체험·판매했습니다. 


파충류 판매업자는 버젓이 체험을 권하며 판매했고, 이번엔 전시 금지종인 포유류까지 체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시 금지종인 피그미다람쥐를 관람객에게 만져보게 한 업체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포유류를 비롯한 전시 금지종은 체험계획서를 제출한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체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동물이 전시와 체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는 ‘생소한 종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종 보전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성’을 내세우며 체험을 당당히 권합니다. 야생에서 사는 동물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원 서식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전시되고 사람의 체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정말 공익으로 여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야생동물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개정한 법이 동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전시 금지종을 체험하는 등 위법 업체를 발견하면 지자체 또는 동물단체에 신고해 주세요. 


또한 수요가 없다면 동물의 고통 또한 없습니다. 종을 떠나 모든 야생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체험을 권하는 업체에 방문하지 마세요.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들이 본래대로 살아갈 자유를 존중합니다. 생명을 돈벌이로 대상으로 여기며 체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