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해양동물 구조 및 치료 지침 마련, 해양동물 보호 원칙에 충실하라

전시·야생동물

해양동물 구조 및 치료 지침 마련, 해양동물 보호 원칙에 충실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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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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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안).hwp

 지난 10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고시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일부 수족관들이 구조치료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구조·치료를 핑계로 상괭이, 바다거북 등 야생동물을 잡아 장기간 전시하는 행위를 지적해 왔는데, 이 회의는 바로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신설하여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정부기관과 부산씨라이프아쿠아리움, 제주마린파크 등의 수족관업체가 참여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동물자유연대와 핫핑크돌핀스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동물이 좌초 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출동하여 해양동물을 방류하거나 심한 부상은 기관에서 치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양동물구조전문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울대공원 같은 공립시설이나 부산씨라이프아쿠아리움, 한화 아쿠아플라넷 등 민간 수족관 업체를 구조치료기관으로 선정해 소요 비용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해양동물의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치료기관을 지정만 했을 뿐,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일부 수족관들이 건강한 야생동물을 데려다 상업적으로 장기간 전시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해온 것입니다. (지난활동: http://bit.ly/1MnWMvp 관련기사: http://bit.ly/1L8LpcL)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구조 및 치료를 이유로 전시용 수조에서 2년간 사육되던 바다거북>


<부산씨라이프아쿠아리움이 2011년 ''탈진''을 이유로 579일간 전시시설에서 사육하던 토종고래 상괭이>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해양동물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지침 마련을 요구해 왔으며, 해양수산부는 수 차례의 회의 끝에 올해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동물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구조한 해양동물의 치료기간과 방류 시기 등 중요 내용을 결정한다.
 
 2.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3. 구조한 해양동물의 치료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단,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경우 치료기간 연장, 자연복귀,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1년 이하의 치료기간을 더 단축할 것과, 구조한 해양동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구조한 야생해양동물을 일반에 절대 공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기간도 최소 30일에서 미국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비교적 짧습니다. 야생동물은 인간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다시 야생으로 복귀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민간수족관 업체들은 구조 동물의 회복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수조가 전시수조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구조동물 비공개 원칙을 반대했으며, 치료기간 단축 역시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동물자유연대와 팽팽한 대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부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고시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규제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안을 우선 통과 시키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고시를 추가로 수정하고, 동물자유연대 역시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고시에 추가해 지속적으로 구조치료기관을 감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야생에 사는 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우며, 인간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야생해양동물이 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일을 예방하는 해양동물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