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야생동물 밀수업자 검거를 통해 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동물원의 문제점

전시·야생동물

야생동물 밀수업자 검거를 통해 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동물원의 문제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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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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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국제적멸종위기(CITES) 야생동물인 슬로로리스원숭이(이하 슬로로리스)가 병원 치료를 위해 대기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로로리스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중에서도 가장 멸종의 우려가 큰 부속서 Ⅰ에 속하는 동물로서, 국제 협약상 국가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개인의 사육 자체가 금지된 동물입니다. 
 
병원에서 발견된 슬로로리스는 최근 밀수된 개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기도 작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11개월이 지난 11월 10일, 경찰은 슬로로리스와 관련된 야생 동물 밀수, 유통, 전시 업자 등을 검거해 그 동안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http://bit.ly/2fzK30L
 

<경찰에 압수된 슬로로리스 사진, 영양 실조로 간에 무리가 간 상황이었다.> 

이날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총 15명이었으며, 이들은 야생 동물을 밀수, 유통한 후 환경부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관련 신고서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 사육 중이던 국제적멸종위기동물 19마리와 냉동고에 불법 보관중이던 동물 3마리 사체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국제적멸종위기동물 밀수업자들을 검거하면서, ''국제적멸종위기동물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데 정말 멸종위기동물이 맞냐?''는 탄식을 했을 정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밀수 야생동물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환경부는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까지 정부는 밀수, 유통, 전시 등 어느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샴악어, 바다악어, 가비알악어 사진, 오른쪽 위에서 시계방향 순>

 

<이동동물원 업자의 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국제적멸종위기동물 사체들>

피의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동동물원을 운영을 하거나 방과 후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밀수한 동물을 직접 만지게 했습니다. 체험형동물학습이란 구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영업은 기생충 감염이나 B형간염, 뎅기열, 심지어 HIV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전혀 없으며, 그 사이 체험형동물원, 이동동물원 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이동동물원 행사 현수막>

동물자유연대는 수 년간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제정법안 통과 후에도 무분별한 야생동물 밀수와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동물원의 규제를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야생생물 담당 부서인 환경부는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변종 영업을 규제할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하며 특히, 내년 시행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동동물원도 의무 등록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고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동물원 감시·퇴출 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