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의 방송 ''쥬라기 공원''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2017년 1월 19일 동물자유연대는 한강환경유역청에 관련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아프리카TV에는 영상 송출을 중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BJ가 운영하는 ‘쥬라기 공원’ 방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결과, 해당 BJ는 각종 특이 야생동물을 동원하여 영상을 제작, 배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보호 및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CITES) 종도 있으며, 이들 동물 개체들은 대부분 사설 동물원 혹은 분양 업체로부터 이송된 것입니다. 해당 방송의 BJ는 야생동물을 착취하는 영업체로부터 동물을 협찬받아 방송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들을 다시금 방송에서 홍보해주는 기형적인 수익 창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육이 불가한 CITES 1급 샴악어 (쥬라기 공원 캡쳐)>
<등록된 사육시설에서 수용해야 하는 CITES 2급 설가타 육지거북 (쥬라기 공원 캡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6조6항과 제1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BJ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사육시설 등록종인 설가타 육지거북을 데리고 방송을 진행하였고, 해당 거북이의 출처, 이동 경로 및 신고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같은 해 11월 방송된 샴악어 역시 CITES 1급 종으로 개인의 사육 및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BJ는 모 사설 동물원을 통해 새끼 개체를 협찬받고 미등록 시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모두 야생동물의 유통, 소유, 이동 및 전시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및 규제가 미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작년 부안원숭이학교의 일산 이동공연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관련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처 하에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J가 사막여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있는 장면.
해당 사막여우는 방송에서 수차례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쥬라기 공원 캡쳐)>
사람이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협소한 공간에 동원하여 인위적인 영상을 찍는 것은 그릇된 동물 문화의 선전입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피가학적 장면들은 유사 행위를 부추겨 동물 학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개인 사육이 금지되어 있거나 어려운 동물의 관리법, 가격, 판매처(협찬 업체)를 광고, 안내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불법유통을 조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에 등장하는 야생동물은 대부분 인수공통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BJ와 협찬 업체들은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방송된 킨카주너구리(Potos flavus)의 경우,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Baylisascaris procyonis)를 지닌 것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는 2016년 해당 BJ에게 상을 수여하였으며, 동물자유연대가 전달한 공문에도 ''유선상 주의 경고'' 조치를 하였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BJ로부터 주의를 따르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방송을 제재하지 않은 이상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쥬라기 공원''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1급 샴악어 새끼 개체의 불투명한 수입 과정 및 기타 사육시설 등록종의 무단 이동에 대해서는 환경부 한강환경유역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마땅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결과를 아프리카TV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야생동물 이동 체험, 전시, 방송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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