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청계천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거래 실태

전시·야생동물

청계천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거래 실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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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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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5일 동물자유연대는 서울 청계천 희귀동물 판매 거리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불법 판매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청계천 희귀동물 판매 상가>

판매 거리는 휴일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야생동물을 구경하며 상인에게 동물 이름과 가격, 사육방법 등 여러 질문을 던졌고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야생동물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제적멸종위기종 2급(CITES Ⅱ)으로 지정된 ‘레오파드육지거북’, ‘헤르만육지거북’, ‘그린 이구아나’와 각종 앵무새들이 버젓이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구입 1달 이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일부 종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육시설을 구비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가격만 지불하면 바로 멸종위기종을 집에 가져갈 수 있다며 손님들에게 구입을 부추겼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속이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신고/등록 없이 구입하는 행위는 최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생물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함부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생동물 상인들의 무분별한 멸종위기종 판매와 유통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계천 상점에서 판매중인 국제적멸종위기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위)과 그린이구아나(아래)>

더욱 큰 문제는 국제적멸종위기종 판매를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최소 수천에서 수만 마리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이 개인에게 길러지고 있고, 길거리 뿐 아니라 온라인 택배거래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희귀동물 판매 사이트들은 택배, 고속버스 택배, 지하철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동물을 배송하는데 모두 동물보호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희귀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다시 충동적으로 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황소개구리나 배스처럼 국내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줄 위험마저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국제적멸종위기 2급 볼파이톤>

동물자유연대는 위와 같은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체계의 허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적극적인 단속이나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장관에게 국내 야생생물 관리 허점에 대해 질의하고 보완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지 않도록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