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비위생적이고 좁은 사육장 안에 원숭이가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산마을민속촌’에 현장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느 음식점과 다를 바 없어 한참을 둘러보다가 한 아주머니가 남은 음식을 들고 음식점의 옆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원숭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인테리어 소품, 시멘트 포대, 각종 건축자재 등이 먼지에 뒤덮인 채 널브러져있었고 구석 모퉁이 쪽에 바닥과 벽면이 모두 철망으로 된 뜬장과 그 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 바닥은 모래로 덮혀 있었고 환기시설이 따로 없어 몇 발자국 움직이니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원숭이가 있는 사육장은 보온을 위해서 농업용 비닐로 씌어져 있고 벽면에 붙어있어 자연채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닐을 헤치고 안쪽으로 다가가자 사육장 전체를 둘러싼 비닐 때문에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철망 밖으로 부착된 먹이통에는 사람이 먹다 남긴 보리밥이 전부였고 물그릇은 아예 없었습니다. 사육장 크기를 측정한 결과 바닥의 넓이는 약 1.4m² 높이는 약 1.8m 였습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의 사육 면적 기준인 넓이 11.6m² 높이 2.5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 사육기준에는 ‘영장류의 경우 수직·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육장 안에는 그 어떠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철망으로 된 사육장 바닥은 걷기, 뛰기 등의 기본적인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부상의 위험이 높으며, 발바닥 경화, 상처로 인한 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물사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장류 사육 시 바닥은 철망이 아닌 단단하고 평평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풍부화 같은 최소한의 시설도 없는 좁은 사육장 안에서 장시간 동안 갇혀있다 보면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r)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바탕으로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마을민속촌의 일본원숭이 사육장은 현행법 위반으로 해당 동물의 복지와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장 조사를 마친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취득 여부를 묻는 공문과 제16조의2에 의거하는 사육시설 설치기준 미달로 인한 몰수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청은 이 원숭이가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살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