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창원 줄루랄라 동물원 폐업, 동물원법 제정 시급함의 재확인 현장

전시·야생동물

창원 줄루랄라 동물원 폐업, 동물원법 제정 시급함의 재확인 현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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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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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줄루랄라" 실내 동물원 폐업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줄루랄라는 사막여우, 비단뱀, 나무늘보, 긴팔원숭이 등 수백마리의 희귀동물을 전시/체험전시 하는 시설이었는데, 지난 8월 24일 개장한지 1년만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황이었습니다. 
 
<폐업한 창원 줄루랄라 실내 동물원>
 
동물원은 이미 폐업했지만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의 상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인천의 ''허미와 친구들'' 사건처럼 우리나라는 동물원의 설립과 폐업을 규정한 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물원 폐업 과정에서 전시동물의 방치, 불법판매, 폐사, 동물학대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인천 허미와 친구들 사건 다시보기 클릭)
 
서둘러 창원시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동물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폐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허가 없이 동물원의 설립과 폐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줄루랄라는 구청에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중이었습니다. 

동물학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시설에 동물학대 증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한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며 물러섰고, 창원시청, 성산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112 출동 경찰관, 창원경찰청 형사, 환경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이 넘는 공무원이 현장에 모였지만 누구도 조사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의 취재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창원 KBS 기자가 줄루랄라 대표를 불러 설득한 후에야 겨우 내부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만약 내부에 남겨진 동물들이 있었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었지만 법이 없으니 공기관들마저도 방관하는 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폐업 현장을 조사해 본바 살아있는 동물들은 모두 이동된 상태였지만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1층 전시장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동물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토끼 등 포유류와 비단뱀, 육지거북 등 모두 17종류 26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확인 결과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줄루랄라 폐업 현장에서 발견된 전시 동물 사체들>
 
줄루랄라를 운영하는 (주)쥬니퍼의 K 대표는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다른 동물원에 넘겼으며, 발견된 사체는 동물원 영업 중 폐사한 개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동물원 운영 1년만에 현장에서 확인된 것만 15마리의 멸종위기 동물이 폐사했으며 병아리, 미니돼지, 금붕어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는 체험에 이용된 일반동물까지 포함한다면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전시 도중 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과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K 대표는 줄루랄라 폐업을 정리하고나면 다시 제주도에서 새를 이용한 체험 전시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또 다시 세워질 동물체험관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장하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법이 지체되는 동안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사각지대에서 계속 고통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동물원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19대 국회 내에서 동물원법을 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없으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고 동물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폐업을 규제하는 동물원법 통과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