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장하나 국회의원이 ''동물원법안'' 발의와 더불어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동물단체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은 기자회견, 서명운동,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원법 제정 통과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20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사실상 올 연말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동물원법을 심의하고 국회 본회의로 올려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동물원법 제정에 임하는 현실은 현재 매우 나쁜 상황이어서 많은 동물 친구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89.6%가 전시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 간 언론들도 동물원 내의 폭력과 동물 학대 등을 조명하며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보도해, 현재 동물원법은 사회적 공감대가 최고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물원법 여론조사 그래프, 출처 :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15), 동물자유연대>
<동물원법 관련 주요 언론사 보도 건수 추이, 출처 :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15), 동물자유연대>
이러한 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 내 동물 복지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입법 관계자들과 환경부, 언론의 도움과 대시민캠페인, 동물원내 폐사 위기 동물 구조 등으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라 칭함)''에서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동물원법 제정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동물 사육 면적에 관한)시행령을 엄격하게 만들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동물원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물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공청회에서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동물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면서 언론의 동물 학대관련 보도는 침소봉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설립과 시설 기준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영업신고만 하면 상업적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시설 기준이 없다보니 동물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심지어 폐사에 이르러도 그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육사와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지난 5년간 전시동물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사육사는 3명이며 그 중 2명은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사육사들이었습니다.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기업 입장을 옹호하며 동물원법 제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인해 진전이 없자,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해 전폭적으로 내용을 낮추어 ''동물원법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이 합의안마저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부로 심의 과정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환경부는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편,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절대 반대에 부딛쳐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마련되었다는 동물원법 여야합의안은 동물보호단체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동물자유연대는 현 상황에 대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여야 합의안을 수정해 환노위에 다시 제안하는 ''동물원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동물보호단체들과 논의 하는 과정을 가질 예정이나 기존 장하나의원 발의안에 미칠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19대 국회 내에서 동물원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없으며, 19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어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발의안이 나온 후 입법 필요성이 조성되기까지 약 2~3년 동안 소강 상태일 수 밖에 없으며, 20대 국회에서 동물원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을 지 장담도 할 수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이 총선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올 해 안에 동물원법 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사안입니다.
법안이 지체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동물들은 좁은 사육장에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동물원법 통과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권성동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강릉시민분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강릉시민들의 성숙한 동물보호의식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힘을 만드는 데에 동참해주세요.
권성동 의원이 동물원 법 제정에 힘 써 줄것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 요구에 참여해주실 강릉 시민분들은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비좁은 공간에서 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