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홈플러스 아이러브 펫 매장 멸종위기동물 판매 금지 약속

전시·야생동물

홈플러스 아이러브 펫 매장 멸종위기동물 판매 금지 약속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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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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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및 사육시설 관리기준.pdf

지난 7월 29일, 동물자유연대에 한 제보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사당역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 남현점 ''아이러브 펫'' 매장의 설가타 육지거북이 좁은 진열장에 고통스럽게 갇혀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보내 온 좁은 진열장의 설가타 거북>
 
7월 31일, 제보 현장을 방문하여 거북이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 크기는 약 30cm 였는데, 진열장의 크기는 5~60cm 정도에 불과해 거북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진열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리 저리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설가타 육지거북(Geochelone sulcata)은 환경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으로 지정한 동물로서야생생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는 설가타 육지 거북을 사육하려면 ''등껍질 길이의 3배 이상의 길이, 등껍질 너비의 2배 이상의 너비'' 의 사육장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할 시 동법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매장 매니저를 만나 관련 법률을 설명한 후 전국 홈플러스 매장 12곳에 입점한 ''아이러브펫''의 본사 (주)펫뱅크 측에 공문을 보내 즉각적인 사육시설 개선 요구했습니다. 펫뱅크 측은 다음 날 육지거북을 진열장에서 꺼내 우선 본사의 조금 더 넓은 사육공간으로 옮긴 뒤 해당 육지거북을 판매하지 않고 시설 기준과 생태적 습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을 찾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여개의 ''아이러브펫'' 매장 중 (주)펫뱅크가 관리하는 12개 매장에서 앞으로 설가타 육지거북, 그린이구아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홈플러스 펫샵의 멸종위기동물 판매 금지라는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설가타 육지거북이 진열되던 홈플러스 남현점의 ''아이러브펫'' 매장>

최근 국내에서 펫샵이나 개인 거래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정부가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가타 거북, 일본 원숭이, 아나콘다 등 환경부가 지정한 90종의 동물은 사육하려면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 첨부자료: 환경부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및 사육시설 관리기준)

일반 가정에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것은 종 특성에 따른 생태적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장될 수 없으며, 단순히 ''한 번쯤 키워보고 싶다''는 이유로 동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멸종위기종 밀수 거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청계천 펫샵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중인 멸종위기종들은 주로 밀수 개체인 경우가 많은데, 동물을 인계할 때 적법한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와 양도/양수 증명서 등을 함께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정부가 정식으로 수입을 허가하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양도, 양수, 점유, 소유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합법적인 경우라도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보유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가까운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종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서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등록하는 등 반드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불법 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관
 관할 환경청
 관할 지역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인천, 경기 
031-790-2848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울산, 경남 
055-211-1632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6개 시·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042-865-0746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 제주
 062-410-5229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충북 5개 ·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33-760-6072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
053-230-6459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063-27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