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원법 제정 걸림돌! 동물원법안 심사 및 국회 본회 상정을 촉구해주세요!

전시·야생동물

동물원법 제정 걸림돌! 동물원법안 심사 및 국회 본회 상정을 촉구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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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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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2013년 12월 장하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국회 본회로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국내 다수의 동물단체들이 동물원의 동물복지 기준 부재 및 동물원 관리 부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동물이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되는 전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 제기를 했고, 동물을 쇼에 이용하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문제점 등등, 동물원 문제는 동물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로됐고 이는 언론 보도와 사회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동물원법 제정에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원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89.6%가 전시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5.1%의 응답자가 동물원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동물원에 대해 정부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민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원법 제정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원법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 등 각 관계기관 협의 하에 ‘동·식물원 등의 관리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으로 몰아가면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지난 2014년 12월2일에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안은 정부안과 병합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수목에 관하여 이미 관리 및 기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산림청과 그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들은 식물원에 관한 법이 환경부로 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환경부는 합의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동물원법안’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을 지켜볼 수 없는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들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식물원법안 계획을 삭제하고 동물원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가운데 장하나 국회의원실의 노력과 동물원법 제정을 소원하는 수많은 분들의 서명과 요청은, 지난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상단에 회의록 첨부)

공청회에는 동물원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신남식 교수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기원 이사, 동물원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경 대표는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동물원 동물의 실상을 역설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동물원법안의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법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운데)>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며 공원, 시 사업소, 종합휴양업, 민속박물관 등으로 산재 되어있는 각종 동물원들을 하나의 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조희경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동물원 종 보존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동물의 개체 수 및 반입·반출의 절차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이러한 동물들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물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허가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허가 시에는 동물 본연의 습성과 정상적인 행동을 위한 시설을 충족시켜야하고, 사육부적합 동물의 지정이 필요하며, 법에서 규정하는 훈련 외에는 반드시 금지시켜야할 것입니다. 동물원들이 종 보존의 기능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하는 동물원은 극히 미약합니다. 단지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이 아닌 동물원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동물원 동물이 최소한의 복지 상태에도 이르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인 주문이었습니다.

반면, 진술인으로 출석한 신남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외국 어디에서도 동물 한 마리당 실내 사육 면적이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제정된 곳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원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립동물원을 육성해서 국민의 레크리에이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의를 통해 미국 동물복지법, 호주 전시동물보호법 등 해외의 많은 법률이 동물의 최소 사육면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신남식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41개 국가가 동물 공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최근 10~20년 사이에 제정했다”며 최근 동물 공연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지적하고, 훈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물원법을 통해 동물 공연과 공연 목적의 훈련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몹시 유감스러운 것은 공청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대응 태도였습니다. 동물원법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배치되는 동물원 업체 옹호로 강하게 맞받아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돌고래 쇼를 외국에서 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돌고래 쇼를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하며,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은 특정 언론에서 몰아치기를 한 것이지 쇼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동물원 업체 옹호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는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애들 때리듯이 때리면서(교육 의미) 키우는데 동물원은 그게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동물의 권리 이전에 감금된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돌려놓을 수 있어야 동물원법 제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환경부 자연보전국 이민호 국장은 5월 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해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해부수, 산림청이 자기 영역만 키우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급한 것(동물원법)이라도 먼저 할 수 있게 6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에 들어섰어도 환경부는 아직 정부 합의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는 동물원법 법안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회에 발의된 동물원법안들을 병합해 본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정부안 못지않게 동물원법 제정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 보다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의견 전달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 동물원 동물들에게는 희망 한줄기 일 수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동물원법을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주세요!
 
* 권성동 국회의원  + 여의도 02-788-2469   + 지역구, 강원  강릉사무소 : 033-648-1028
* 최봉홍 국회의원(비례대표) 02-788-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