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4월 2일,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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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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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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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장하나 의원실이 4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평생을 좁은 공간에 갇혀 생태적 습성을 억눌리며 사는 동물원 동물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동물원법이 없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3 9월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을 발의했지만,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행히 현재 환경부에서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법안이 동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고통을 방지하고, 최대한 동물이 고유한 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방향성과 조항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자유연대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연구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 및 국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물원법과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평생을 철창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동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동물원 동물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데 대변인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