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의견제출] 고무줄 같은 동물학대범죄, 처벌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정책 · 입법

[의견제출] 고무줄 같은 동물학대범죄, 처벌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 /
  • 2022.10.20 10:00
  • /
  • 1945
  • /
  • 7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전달, 양형기준 연구회에 제출을 의뢰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최근 추세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4.4배가 증가했습니다. 동물학대범죄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배경은 반려인구의 증가와 길고양이 돌봄활동의 확산 등으로 인한 동물과의 접점이 넓어졌다는 점, 동물 복지 및 권리 향상에 따른 기존 인간중심 가치관과의 충돌, 동물학대 문제 인식 향상에 따른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동물학대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지만 동물학대범죄는 현재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및 사법연수원 “범죄백서” 등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기준 역시 부재합니다. 법무부의 2020년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처분건수는 1,110건으로 현재 발생하는 범죄건수도 다른 범죄와 비교 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동물학대 범죄는 생명체인 동물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기타 재산이나 물건에 대한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인간에 대한 폭력과 범죄로의 전이 가능성 등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형위원회가 밝힌 양형기준 설정에 부합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기준을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의 강화는 더 이상 동물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의미하지만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그 판결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온정적인 경향을 띄게 됩니다. 2021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를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범죄의 자유형 비율(유기징역, 집행유예)은 60.8%인데 반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경우 22.6%에 불과하며 특별법에 따른 범죄의 경우에도 57.0%가 자유형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실형의 경우 기타 특별법 위반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1/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선고할 경우, 현재 처벌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적정한 양형기준 설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