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환영하며, 대의기관으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동물복지 국가를 향한 국민의 염원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당부한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각 정당들은 앞 다투어 반려동물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시민들이 생명존중의 국회, 공존의 국회로 기대하는 바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89건이 발의되었고,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및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도살 금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 급이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은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뿐인가?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실험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복지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만 되었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동물권을 정립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동물권총선대응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원내 모든 정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 △민법상 물건으로 되어 있는 동물을 생명으로 재정의, △학대의 끝단인 ‘임의도살 금지’ 등 3대 핵심과제와 함께 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정책수용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요구를 입법 활동으로 실현하고, 정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여당이자 최대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300석 중 2/3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과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포함되었던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명시를 포함해 동물권총선대응연대가 제안한 3대 핵심과제 중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박완주 당선자의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망언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21대 국회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역시 동물복지 국가를 실현하지 못한 원죄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정당 역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앞에 내걸은 약속을 실현 하도록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과 의원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연대가 제시하고 자신들이 약속했던 정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로서 인지하여 동물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입법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수준 향상은 동물 문제에 의지 있는 몇몇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 국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함을 상기하며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생명존중 국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언할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세력들과 싸워 나갈 것이다. 부디 21대 국회는 사람・동물・생명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 역사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1일
동물권총선대응연대
(18개 단체/가나다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