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정책 · 입법

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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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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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고 동물보호와 관련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번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농장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다 - 제20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동물복지 농가를 살리며 농장 동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고통받는 산란계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의 소비를 바꾸는 케이지 프리 활동에서부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암탉의 현실을 알리고 ‘일리(1,2) 있는 달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꼭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택하여 농장동물을 위한 윤리적 선택에 동참해주세요!  


삶의 터전을 빼앗긴 길고양이를 보듬다 - 제2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 내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 및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눈길을 끕니다. 조례안 제21조 2항1호는 최근 문제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화로 인한 길고양이 주거지 파괴의 대표적 예로 재건축, 재개발로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영역을 잃게 되면 새로운 주거 지역을 찾아야 하고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행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캣맘, 캣대디협의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의 안전한 이주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를 위한 TNR사업 외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경기도 동물보호조례」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 확인 결과, 경기도는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등록, 선택 아닌 필수다 - 제23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 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시장·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또한 지난 조례와 비교하여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보조견에 한 해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이었던 반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까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 2마리 이상 동시 등록의 경우도 동물등록 수수료 중 50%를 경기도에서 지원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 유실·유기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유실·유기 동물 감소를 위해 다양한 동물등록을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2019년 8월 말까지 전국 180여만 마리의 동물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660만 마리로 추정되는 반려견 수와 비교해보면, 동물등록률은 단27%에 그칩니다. 정부는 2013년 의무화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 미등록 동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구매 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이라면 동물등록 하세요! 


출처 - 경기도청 고양이 동물등록 홍보 영상 <우리집 냥이의 '진짜 가족' 프로젝트>

농림부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올해 2월 17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고양이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고양이는 산책을 하지 않는 동물이며 유실될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동물등록의 범위가 고양이까지 확장된 만큼, 반려인들은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 - 제5조(도민의 의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는 도민의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언적이지만 의미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은 비단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가치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함께 적극적인 보호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