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6월 28일 늦은 밤, 관악구 소재의 폐업한 펫샵에 5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으나, 언제부턴가 한 마리는 죽었는지 보이지 않고, 현재는 4마리만 남아 있으며, 동물학대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되돌아갔다며 남아 있는 4마리의 강아지를 살려달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보니, 펫샵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판매하다 남은 각 종 동물용품이 매장을 꽉 채운채로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보였고, 배설물 옆에 파리가 잔뜩 들러붙은 사료가 있었으며, 그 사료를 먹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28°가 넘는 무덥고 습한 날씨에 환기도 되지 않고, 오물들로 쌓인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한 강아지들은 육안으로 봐도 피부병이 매우 심하였으며, 기운 없이 숨만 헉헉 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펫샵 업주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펫샵 문을 닫은 지 오래 되었고, 가끔 와서 사료와 물을 주고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물주를 만나 펫샵에 방치된 강아지들의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펫샵이 있는 건물과 뒤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두 건물을 합쳐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매장 정리를 부탁하여 다른 세입자들은 매장 정리를 하였지만, 펫샵 업주는 권리금을 높게 책정하고자 매장 정리를 거부하면서 몇 달 전부터 강아지들을 데려다 놓고 생명을 담보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살아있는 강아지들이 있으니, 물은 먹여야 하기에 수도도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료와 물을 가끔 주고 간다고는 하지만, 환기도 되지 않고 배설물과 오물로 쌓인 좁은 공간에 그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방치된 강아지들을 긴급 보호 조치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관할 지자체 동물담당 주무관에게 현장 방문 요청과 경찰에 동물학대 신고도 함께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주무관과 경찰이 여러 차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동물학대를 하지 않았으며, 사료와 물을 매일 와서 챙겨주고 있다며 현장 출석을 거부하였고, 저녁 8시~9시 사이에 4마리 강아지들을 자신의 가정집으로 데려갈 거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아보았으나, 실제적으로 동물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은 없었으며, 4마리의 강아지들에게서 방치로 인한 질병은 의심되지만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동물학대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매장 안에는 사료와 물이 있었기에 강제권을 동원해 매장 안을 임의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일단, 업주가 데려간다는 시간에 다시 오기로 하고 현장을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업주가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기다린 끝에 업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방치된 강아지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도 현장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업주의 말로는 5마리 중 한 마리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학대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4마리의 강아지들을 보호자로부터 격리조치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방치된 강아지들을 구조하고자 업주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대화를 완강히 거부 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주민들이 남은 강아지들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금액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금액 흥정 끝에, 평소 펫샵을 지나다니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주민과 주변 상인분이 각 각 총 3마리(말티즈 1마리, 단모치와와 1마리, 요크셔테리어 1마리)를 유상 구조하였고, 동물자유연대는 눈을 수술해서 한 쪽 눈에 상처가 남아 있는 장모치와와 1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펫샵 업주에게는 다시는 펫샵에 강아지를 데려다놓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동물 방치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 이번 펫샵에 방치된 4마리 강아지들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동물 방치에 대해, 제8조 제2항 제3의2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물 ''방치(neglect)''를 하나의 학대 유형으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 동물 방치를 규율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신설조항으로 일부 동물방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설조항은 대상이 반려목적 동물에 한하는 점, 상해나 질병의 결과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점 등 여전히 너무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신설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의 내용만 잘 정비된다면 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에 걸쳐 40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시행규칙이 잘 개정되어 신설조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치(neglect)에 관한 일반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방치된 동물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구조에 적극 나서 주신 구조자님들과 제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인 구조자님들께 구조한 강아지들에 대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희경 2018-07-02 00:55 | 삭제
주민분들이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업자들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믿지만, 펫 산업의 추악한 이면이 또 드러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