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기개도살 무죄판결을 초래한 검사의 태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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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개도살 무죄판결을 초래한 검사의 태만을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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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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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전기개도살 무죄판결을 초래한 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항소심 무죄판결은 동물의 고통에 눈 감은 판사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검사가 함께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번 전기개도살 사건은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무죄 선고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서명이 3만 여개가 모이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오직 재판장에서 자리만 차지했을 뿐 범죄사실을 밝히고 입증 하는 검사로서의 어떠한 책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판사의 의견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이 한 달여 재판기간동안 다섯 번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를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로 수십년을 후퇴시켰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다시는 동물관련 사건에서의 무책임한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검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고소는 법적인 고발을 넘어 사회적· 도덕적 고발이며 고통 속에서 죽어간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동물에 대한 사법 학살이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검찰의 본분을 잊은 판결 규탄한다
 
2017928,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죽었습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던 동물보호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인사살을 거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재판정의 판사께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의 도살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달여의 짧은 재판기간,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모두 다섯 번이나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제출할 것을 약속했으면서도 그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존재가 재판정의 빈자리가 아까워 채워넣기 위함이 아닐진대,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라던 검사는 맥없이 놓인 허수아비였을 뿐입니다.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법적 울타리로 기능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허언 아닌 진심이었다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며, 검찰은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검사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형사사건의 담당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가 처벌받아 마땅하며, 그의 잘못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동물학대사건에서 이같은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도살 무죄사건의 항소심 담당검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법적인 고발일뿐더러 사회적, 도덕적 고발이자,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인간사회의 잔인함으로 체계화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고통속에 죽어간 생명있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직무유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찰과 특히 이 사건을 지휘할 검찰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방기한 자, 단호히 처벌하라!”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017929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담당검사 고발건은 2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한 점,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댓글


김나주 2017-10-16 17:17 | 삭제

이 모든게 개식용 때문이 아닐까요.. 어차피 먹을거니까라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건 아닐까요..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루 빨리 개식용이 금지되어야합니다. 먹는 개와 키우는 개의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 키우다 지겨워지면 개장수에게 팔아버릴 것이며, 키우다 잃어버리면 개장수에게 잡혀가게 되더군요. 보호받지 못하는 개의 도살.. 점점 잔인함은 커져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