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인천지법 '전기 개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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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기 개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후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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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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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2일 동물자유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지법 전기 개도살 무죄판결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려 도살한 행위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항의하며 학대자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인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3만개가 넘게 모인 시민 탄원서>

<발언중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채수지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 채수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관한 일반법이어서 다른 법에서 예외 규정이 없다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예외 규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으로 도살 할 수 있는 동물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도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의견서를 통해 밝혔왔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법률· 수의 전문가들이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라는 데에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진 서명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3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활동가들은 공판에 참석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살법은 선행 및 후행 조치와 함께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한 판결이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은 2심 첫 공판으로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다음 기일을 정하는 간단한 절차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간절한 외침처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은 즉각 파기되어야 합니다. 오직 인간의 이익, 그것도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여 돈을 버는 극소수의 인간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부디 2심에서는 다른 생명들에게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 그리고 현행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잘못된 판결이 파기되고, 잔인한 동물학대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전기도살보다 더 잔인한 것은 전기도살 무죄판결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추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소식을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잔인한 동물학대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말 못하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보러가기>>http://bit.ly/2wCJ5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