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남양주 개도살장 고발

반려동물

남양주 개도살장 고발

  • 동물자유연대
  • /
  • 2014.08.08 17:38
  • /
  • 12432
  • /
  • 482

동물자유연대는 8월 5일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개도살장 현장에 찾아가 해당 도살장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남양주 시청 직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농지 부근에 불법적으로 개도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모습>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과 시청 직원을 막는 개도살장 운영자>


 

<도살장 내부 모습> 


 


<작업장 곳곳에 남겨진 피와 오물, 개를 잡고 난 뒤 발생한 부산물>

 


<더러운 환경에서 개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항생제>

 
 
동물자유연대는 이 도살장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고발 진행 하였습니다.
 
1. 분뇨 처리시설 미비
 
시설 주인은 본인이 분뇨 처리시설을 하였다고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설 한 켠에는 도살 후 발생한 피와 배설물 등으로 발생된 오폐수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 불법 건축물
 
거의 대부분의 도살장이 그러하듯 해당 시설 역시 건축물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 동물보호법 위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의 도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동반됩니다.
시설 방문 결과 해당 시설에서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의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고, 이후 다시 방문해 도살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를 근거로 동물보호법 상 규정된 동물학대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개 사육장 맞은편에 도살장이 위치해 
개들의 도살 과정을 살아있는 개들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구조>
 
  



개농장이나 개도살장은 관계된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개도살장을 운영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날 개도살장 운영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여기서는 개 외에 다른 동물은 도살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개농장이나 개도살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설 자체를 규제하지 못하고, 관련 시설 미비나 불법 건축물과 같은 다른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 고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말합니다.
 
''개식용을 합법화하여 이런 시설들을 합법화 시키면 동물학대를 막고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식용 합법화는 개식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개는 위협을 느낄 때 공격성을 드러내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육과 도살 과정에서 개들의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학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식용으로 개들을 도살하기 위해 운송할 때 개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빽빽하게 구겨넣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 또한 개들이 싸우거나 공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특성을 무시한 채 개 또한 가축으로 분류해 사육, 도살을 정당화할 경우 학대를 막기는커녕 합법적 방식의 학대를 양상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를 통해 알고 있듯이 합법화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화를 통해 그 이용이 정당화되면 산업이 대형화되어 다른 농장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개식용 합법화는 그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업을 확대해 그 안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더 늘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개식용 합법화는 오히려 대량 사육과 공장식 축산업의 확대, 동물학대의 정당화를 가져올 뿐 결코 개식용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개식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식용의 법적 금지 뿐입니다. 



댓글


이경숙 2014-08-11 12:26 | 삭제

사진만 봐도 끔찍합니다 ㅠㅠ
개식용 금지법 얼른 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