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주민 협조문

반려동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주민 협조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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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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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9_길고양이급식및TNR 부착안내문.hwp 150709_길고양이급식및TNR 부착안내문[3].pdf


 
 
1.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도시화된 환경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먹이와 물을 구하지 못하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뜯어 거리를 더럽히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공급할 경우 길고양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게 함으로써 위생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길고양이 사료 지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통해 길고양이 또한 우리와 공존하는 생명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 또한 동물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일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3. TNR, 구조 등의 목적을 제외한 길고양이 포획은 불법입니다. 
○ 유기동물 보호소는 유기동물들에게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 주거나 새로운 입양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길에서 태어나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보호소 입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죽이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할 경우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길고양이는 영역동물로 한 지역의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없앨 경우 영역을 구축하려는 다른 길고양이들이 주변 지역으로부터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포획 후 살처분하는 것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제자리에 방사하는 TNR(Trap-Neuter-Return) 방식입니다.
○ 중성화 수술 후 방사를 통해 한 지역의 길고양이 개체수를 안정화시키면 번식을 하지 않아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으며, 더불어 발정음, 영역 싸움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인수공통전염병 페스트 숙주인 쥐들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만으로도 주위에 접근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양이의 적절한 개체수 유지는 쥐의 과도한 번식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4. 생명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해 시민들, 동물보호단체 및 지자체가 캠페인, 구조·보호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동물단체와 함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이웃과 갈등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해 유인물이 필요하시다면 첨부된 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 유인물을 다운받아 이를 바탕으로 주민 분들을 설득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


전재호 2021-07-19 01:07 | 삭제

최근개정된 법이적용된 유인물로 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