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실효성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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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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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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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가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및 유실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안양시의 경우 등록제 실시 이후 유기동물 발생 수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전국 기준 8%, 서울 4.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외면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돼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 내용들이 개선돼야 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으로 등록 방식이 통일돼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천 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칩을 반려견 체내에 삽입하여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외장형과 등록인식표 부착의 경우 쉽게 떼어버릴 수 있어 유기동물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방식을 통일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180,201건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14건(0.008%)이라고 합니다. 이는 96년부터 시행해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 370만 건 가운데 391건의 부작용이 발생해 발생율이 0.01%인 영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대부분의 부작용도 삽입부위가 약간 부어 오르는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고 종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작용 발생 수치만으로는 사람에게 접종되는 백신 부작용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 해도 반려동물의 체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과 삽입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2. ‘3개월 이상 모든 개와 고양이’가 등록대상이 돼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등록대상을 ‘생후 3개월 이상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들을 등록대상 동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런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견주가 등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민간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도 등록비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유기견을 입양해서 등록할 경우 등록비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지만 문제는 오로지 등록제 시행 이후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 를 통한 입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나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한 입양과 등록제 시행 전에 입양한 경우에도 등록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동안 불거진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반려동물 소유주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처음 의도대로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하며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필요성과 안전한 등록 방식을 홍보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내용>

계도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보류하셔도 무방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본격적으로 등록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