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마을 제사를 위한 ‘소 공개 도살’을 막았습니다

농장동물

마을 제사를 위한 ‘소 공개 도살’을 막았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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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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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황도(黃島)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이 되면 어민들의 안녕(安寧)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마을의 오랜 전통과 풍습으로 자리 잡은 ‘황도 풍기풍어제’는 1991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제사 과정 중 제물로 바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살아있는 소를 도살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에서는 가축의 도살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에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 공개 도살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안군도 법 검토 후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태안군이 제사를 관장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을 설득했고, 이장님도 마을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소 공개 도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도축장에서 도살한 소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가축으로서 합법적 도축이 가능한 동물이기에 도축된 소를 제사에 이용하는 것까지 제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농장동물 복지 운동은 육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며,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습에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시민 의식이 성장한 만큼 과거부터 이어져온 행사 역시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해묵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동물의 생명 또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김삼식 2024-02-05 23:03 | 삭제

제발 이런것좀 사라졌으면...


박민우 2024-02-24 16:49 | 삭제

이런 제사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미개하네요.... 동물자유연대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