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오전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예고편에서 나무 도마의 접착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물을 담긴 컵에 도마 조각과 금붕어를 넣어 독성실험을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함에 따라 해당 내용의 방영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014년 2월 11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어류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 4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진행하게 되어있고,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제 25조에 따라 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 동물실험을 시행할 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이행할 시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해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전에도 타 프로그램에서 나무젓가락의 유해성,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을 증명한다는 명목으로 금붕어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하거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담배•알콜 및 기타물질(농약, 폐수 등)의 위해 등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독성실험 금지 추진’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유해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물실험은 대체실험 및 연구•실험결과 활용’이라는 세부 지침을 세웠습니다.
특정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직접 살아있는 생물에게 물질을 접촉, 투여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체 유해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물질이 인체에 유해성을 끼치는 지와 그 용량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등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등 살아있는 생물을 눈 앞에서 직접 죽이지 않고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이 담긴 물에서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해서 그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방영내용의 위법 근거를 KBS와 제작진 측에 전달했으며, 동물실험 장면을 방영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진이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방영을 강행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최근 개인이 관심을 끌기 위해 잔인한 동물 학대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을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 대상인 불법 행위가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된다면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 충족을 위해 동물학대 장면을 유포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시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단순히 보여주기위한 불필요한 동물실험과 동물의 생명을 죽게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송에서 불필요하게 동물이 이용되는 사례를 목격하신다면 직접 방송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2월 6일 방영분 중 동물 사용한 독성실험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