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인도 정부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이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올해 5월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아시아 처음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이 전혀 없는 국가, ‘크루얼티 프리 존(Cruelty-Free Zone)’이 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법적 금지는 전세계적인 동향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이스라엘, 크로아티아에 이어 올해 6월에는 브라질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승인된 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 모든 동물실험이 금지되었으며, 대체법이 승인 과정 중에 있는 극히 일부의 실험도 5년 후에는 전면 금지된다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올해 발의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자유연대의 3년간의 캠페인이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동물자유연대와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협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문정림 의원은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이 지난 3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완성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은 이제 계속해야 할 아무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금지법안이 마련되어 불필요한 부분부터 동물실험을 종식시켜 나가는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enicetobunnies.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