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아카데미 후기] 2강 <동물과 인간을 위한 동물법>

동물보호교육

[동물아카데미 후기] 2강 <동물과 인간을 위한 동물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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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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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하는 것. 대한민국 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요.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라는 제정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요?

 

327, 동물아카데미 제3기 두번째 시간에는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변호사님이 동물과 인간을 위한 동물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동물 관련 판례가 여럿 소개되었는데 동물학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던 산천어 축제 소송과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 안락사 사건이 인상적입니다.

 

먼저 화천산천어 축제사건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제에 이용된 물고기들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화천군수 등을 고발한 사례입니다. 산천어들은 얼음 안의 제한된 환경에서 낚시 미끼를 물고 잡혀 죽거나, 관람객들의 손에 잡히거나 입에 물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인들은 유흥을 목적으로 산천어가 학대당했음을 주장하며 축제의 주최자인 화천군을 고발하였지요. 그러나 식용 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보호)하는 동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동물보호법은 결국 피학대동물인 산천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군산의 한 동물보호소 대표가 동물을 수의사 면허 없이 임의로 안락사한 사건의 경우 그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법부는 군산 동물보호소의 임의적인 안락사를 동물보호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도살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도록 동물보호법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덕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임의도살로부터 동물을 보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법체계 속에서 동물보호법이 제 기능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학대동물 역시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생명체로 여겨지기 이전에 소유자등의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관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을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한다면, 해당 동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동물이 물건이자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은 결국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점차 법이 보완되면서 동물보호라는 제정 목적에 맞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의 중 소개된 2019년 판결의 내용은 이런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중략)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법원 20219고단3906)”

 

다음에는 제3<동물철학의 이해>에 대한 후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