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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7
강아지가 살해됬습니다..
카페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 뒤쪽 창고같은곳에 개집을 놔두고 키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죽인사람은 CCTV를 돌려보니 카페 옆 세탁소가계 주인이었습니다. 살해한 이유인즉슨 자기 마누라가 개짖는소리에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하여 그렇다고 하네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삶은 감자에 청산가리를 발라 죽인것 같습니다. 죽인사람은 쥐약을 먹였다고 하는데, 쥐약을 먹은 후 1~2분 만에 강아지가 픽 쓰려져 죽을수 있습니까.. 독극물을 발라서 죽인거 같습니다.. 죽는순간에도 우리 강아지는 삶은감자를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감자씹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요..
평소에 옆집에서 시끄럽다는 둥, 강아지 관리를 해라는 둥의 주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아지를 하늘로 보내고 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말의 경고나 여지라도 받았으면 주의를 했을텐데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개인재산침해의 사유밖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둥의 미루기답변만 하십니다. 여기 법조항을 찾아보니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합의없이 고소후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동물자유연대담당자님께서 법쪽으로 정보를 조금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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